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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정보주체 동의 없이 CCTV 영상 열람한 아파트 입주민 벌금형, 관리소장은 선고 유예
Posted by 대표 관리자 (ip:)
  • Date 2018-05-02 09: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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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동의 없이 CCTV 영상 열람한 아파트 입주민 벌금형,

관리소장은 선고 유예




영상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제공받은 입주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고, 해당 영상을 제공한 관리소장에게는 벌금형의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특정 입주민이 찍힌 아파트 CCTV영상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와 입주민 B씨에 대한 개인정보보헙 위반 선고심에서 관리소장 A씨는 벌금 30만원, 선고유예를받았고, 입주민 B씨는 벌금 30만원 형을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관리주체에게 CCTV 촬영자료를 타인에게 열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한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제3호)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제4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죄의 중대성 등의 사유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긴급성 및 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 [ 서지영 기자 sjy@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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