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CCTV 화질 개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완주 의원, “국민 안전을 위한 항만보안 수준 강화 기대”
항만 CCTV가 낮은 화질로 인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CCTV 화질 등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만의 범죄예방과 보안강화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말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항만 CCTV 설치 근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일정 수준의 해상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항만시설소유자가 CCTV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운영·관리 지침도 마련돼 항만에서의 범죄예방과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처 : 보안뉴스 > [ 김성미 기자 sw@infoth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