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에 소리가 없는 이유, 아세요?
[친절한 판례氏] "CCTV 녹음 기능은 사용 불가·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 녹음 안돼"
사건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CCTV영상은 사건을 진상을 밝혀주기도,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도 하기도 한다. 그런데 CCTV는 영상만 담을 뿐 소리를 담지 못한다. 왜냐하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불법 도청에 해당한다. 실제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례를 소개한다.
출처 : 머니투데이 > [ 박보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