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와 ‘사생활보호’ 사이… CCTV 설치 허용범위는?
일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 허용 범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특성상 학대 징후나 학대 발생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CCTV의무설치는 사실확인을 위한 당연한 조치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CCTV의 해상의 낮아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를 지적도 나왔으며, 보육교사의 사생활 침해와 같은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시 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출처 : 키즈맘 > [ 송새봄 기자 newspring@kiz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