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 지키는 법' 올해 시행..CCTV 반출관리 솔루션 수요 증가
행안부 등 '개인영상정보보호법' 국회 계류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중심 도입 증가
"일반인 입장에선 개인 영상정보 권리 강화"
CCTV(폐쇄회로 카메라)나 ‘몰카’ 등 영상 속에 담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법안이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보안업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항 등의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수요를 기대하며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계류돼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했고, 본회의 통과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 > [이재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