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보호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
활용가치가 높은 영상정보에 대해 ‘보호와 활용’의 균형 모색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고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과 같은 사회관계 서비스(SNS)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리는 개인의 일상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실시간으로 세계 각지의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영상기술의 발전은 사람들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거나 피촬영자의 허락도 없이 여러 사람들의 흥미를 위해 함부로 전파하는 등 여러 가지 부적절한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출처 : 보안뉴스 > [ 이윤숙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 sanyasa@korea.kr ]